화학공장은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써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원료, 중간제, 첨가제, Solvent 및 Product의 형태로 사용, 취급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보유량이 많고 System이 복잡하여 화재폭발사고 발생시 공장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법적인 체계와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입니다.
○ 제출대상 관련법규
-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)
-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 6 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)
- 고용노동부고시 제98-67호 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, 심사 등에 관한 규정)
○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5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)에 의하면 위험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7개 사업장과 51개 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○ 제출대상 업종
1. 원유 정제처리업
2.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
3.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,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4. 질소,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(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5. 복합비료 제조업(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
6. 농약 제조업(원제 제조만 해당한다)
7.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
○ 제출대상 물질
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21종 (다음의 유해.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이상 제조. 취급. 저장하는 사업장)
<유해ㆍ위험 물질명 / 규정수량(kg)>
인화성 가스 / 5,000 (저장:200,000)
인화성 액체 / 5,000 (저장:200,000)
메탈 이소시아네이트 / 150
포스겐 / 750
아크릴로니트릴 / 20,000
암모니아 / 200,000
염소 / 20,000
이산화황 / 250,000
삼산화황 / 75,000
이황화탄소 / 5,000
시안화수소 / 1,000
불화수소(무수불산) / 1,000
염화수소(무수염산) / 20,000
황화수소 / 1,000
질산암모늄 / 500,000
니트로글리세린 / 10,000
트리니트로톨루엔 / 50,000
수소 / 50,000
산화에틸렌 / 10,000
포스핀 / 50
실란 / 50
○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30종 (신규확대물질,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5년 9월 13일부터 적용)
<유해ㆍ위험 물질명 / 규정수량(kg)>
질산(중량94.5%이상) / 250
발연황산(삼산화황 중량 65%이상 80%미만) / 500,000
과산화수소(중량 52%이상) / 3,500
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/ 100,000
클로로술폰산 / 500,000
브롬화수소 / 2,500
삼염화인 / 750,000
염화벤질 / 750,000
이산화염소 / 500
염화 티오닐 / 150
브롬 / 100,000
일산화질소 / 1,000
붕소 트리염화물 / 1,500
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/ 2,500
삼불화 붕소 / 150
니트로아닐린 / 2,500
염소 트리플루오르화 / 500
불소 / 20,000
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/ 50
질소트리 플루오르화물 / 2,500
니트로 셀룰로오스(질소함유량 12.6%이상) / 100,000
과산화벤조일 / 3,500
과염소산 암모늄 / 3,500
디클로로실란 / 1,500
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/ 2,500
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 카보네이트 / 3,500
불산(중량 1% 이상) / 1,000
염산(중량 10% 이상) / 20,000
황산(중량 10% 이상) / 20,000
암모니아수(중량 10% 이상) / 20,000
○ 사업개요
1) 설비개요
2) 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
3) 생산품의 종류 및 사용량
○ 공정안전자료
1) 유해.위험 물질 자료
- 유해.위험 물질 목록
-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2) 유해.위험 설비의 목록 및 사양
- 동력기계 목록
- 장치 및 설비 사양
- 배관 및 가스켓 사양
- 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
3) 공정 도면
- 공정개요
- 공정흐름도(PFD)
- 공정배관 계장도(P&ID)
- 유틸리티 배관 계장도(UFD)
4)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
- 건물 설비 전체 배치도
- 설비 배치도(PLOT PLAN)
- 건물 및 철구조물의 입면도 및 평면도
- 철구조물의 내화구조 사양
- 소화설비 설치계획
- 화재탐지 및 경보기 설치계획
-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
- 세척.세안시설,안전보호장구설치계획
-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
5)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
- 방폭기기 선정기준
- 폭발위험장소구분도
- 전기단선도
- 접지계획 및 배치
6)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지침서
7) 환경처리설비
○ 공정위험성평가서
- 위험성평가서의 목적
- 사고빈도 최소화 및 피해최소화 대책
- 위험성평가보고서
- 피해예측결과보고서(CA)
- 위험성평가 수행자
○ 안전운전계획
01안전운전지침서
02설비점검, 검사 및 보수, 유지계획 및 지침서
03안전작업허가
04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
05근로자등 교육계획
06가동전 점검지침
07변경요소 관리계획
08자체감사계획
09공정사고 조사계획
○ 비상조치계획
- 비상대응 훈련시나리오
○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
- 서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,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
○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 : 5년
○ 심사결과
- 적정, 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
- 부적정 (반려)인 경우 변경 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
○ 설비별 확인
- 신규설비 :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
- 기존설비 : 심사완료 후 6월 이내
- 변경설비 : 변경완료 후 1월 이내
-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: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
○ 확인내용
-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
- 공정안전자료, 위험성 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
○ 확인결과
- 적합/조건부적합 통보
-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,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
○ 평가대상 범위
사업장단위 원칙으로 하되,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단위 공정별 평가
○ 평가 종류
신규평가
-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
- 누락 사업장의 평가
정기평가
- 신규평가 후 4년 마다 실시
재평가
- 평가일로부터 1년 경화 후 요청일로부터 6월 이내
○ 평가 등급 분류 기준 (일반기준 |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)
1) P등급 : 등급부여 후 1회/4년 점검 | -
2) S등급 : 등급부여 후 1회/2년 점검 | 등급부여 후 1회/2년 점검
3) M+등급 등급부여 후 1회/년 점검 | 등급부여 후 1회/2년 점검
4) M-등급 등급부여 후 1회/년 점검 및 기술지원팀의 기술지도 | 등급부여 후 1회/년 점검 및 기술지원팀의 기술지도